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1.09.15
- 조회수
- 814
- 등록부서
- 하수과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9월 23일까지 신고(거주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9.15 ~ 09.23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4세대 4명
- 김**/1968-08-10/목포시 동명동
- 김**/1958-12-07/목포시 호남동
- 문**/1964-02-10/목포시 산정동
- 전**/1957-08-09/목포시 산정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9월 23일까지 신고(거주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9.15 ~ 09.23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4세대 4명
- 김**/1968-08-10/목포시 동명동
- 김**/1958-12-07/목포시 호남동
- 문**/1964-02-10/목포시 산정동
- 전**/1957-08-09/목포시 산정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