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1.09.26
- 조회수
- 824
- 등록부서
- 홍보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 (4세대 4명)
김**(70.03.02) / 목포시 옥암동
안**(78.02.13) / 목포시 옥암동
최**(66.01.20) / 목포시 옥암동
송**(82.03.03) / 목포시 옥암동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 고 기 간 : 2011.09.26 ~ 10.11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 (4세대 4명)
김**(70.03.02) / 목포시 옥암동
안**(78.02.13) / 목포시 옥암동
최**(66.01.20) / 목포시 옥암동
송**(82.03.03) / 목포시 옥암동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 고 기 간 : 2011.09.26 ~ 10.11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