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변경사항) 안내
- 날짜
- 2011.10.10
- 조회수
- 881
- 등록부서
- 환경과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변경사항) 안내
-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처리방식 변경 -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1. 9. 29)에서 의결된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시행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처리방식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 시 행 일 : 2011년 11월 1일 부터
○ 변경사항
▷ 기존 : 배출자→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위탁→매립장 반입
▷ 변경 : 배출자→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위탁→중간처리과정 경유→매립장 반입
(중간처리비 인상 요인)
※ 공동주택 수목 전지분 :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 문의사항 : 시청 환경과 (☎ 270 - 8324 )
-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처리방식 변경 -
제29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1. 9. 29)에서 의결된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시행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처리방식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 시 행 일 : 2011년 11월 1일 부터
○ 변경사항
▷ 기존 : 배출자→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위탁→매립장 반입
▷ 변경 : 배출자→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위탁→중간처리과정 경유→매립장 반입
(중간처리비 인상 요인)
※ 공동주택 수목 전지분 :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 문의사항 : 시청 환경과 (☎ 270 - 8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