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주소이전 2차공고
- 날짜
- 2011.10.28
- 조회수
- 800
- 등록부서
- 문화예술과
최고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공고하오니 2011년 11월 0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1세대 1명
김**/74.06.08/ 목포시 상동
- 공고기간 : 2011.10.28 ~ 2011.11.04
-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공고하오니 2011년 11월 0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1세대 1명
김**/74.06.08/ 목포시 상동
- 공고기간 : 2011.10.28 ~ 2011.11.04
-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