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방재성능 목표강우량 공표
- 날짜
- 2011.10.31
- 조회수
- 33
- 등록부서
- 하수과
목포시 방재성능 목표강우량 공표
□ 목포시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 (시우량, 연속강우량)설정
- 붙임 참조
□ 목표 강우량 적용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대상 사업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사업(신설·증설
·개량 및 보수를 포함한다) 계획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시 유의사항
○ 도시지역 20㎢이내의 배수구역으로서 도달시간이1~3시간이내 적용
- 중·대규모 유역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적용시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용여부 판단
※ 기타 관련사항 문의 : 목포시 재난관리과 정승호 (061-270-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