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11.11.08
- 조회수
- 813
- 등록부서
- 문화예술과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공고 결과 미신고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공고기간 : 2011.11.08 ~ 2011.11.23
❏ 공고대상자 : 김**(목포시 상동)
❏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목포시 홈페이지 게시
❏ 직권조치일 : 2011.11.08
- 다 음-
❏ 공고기간 : 2011.11.08 ~ 2011.11.23
❏ 공고대상자 : 김**(목포시 상동)
❏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목포시 홈페이지 게시
❏ 직권조치일 : 201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