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날짜
- 2011.11.21
- 조회수
- 816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모집기간 : ‘11. 11. 28. - 12. 6.(7일간) 09:00~11:00, 13:00~16:00
○ 지원대상 :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60개월 미만 영유아(2007년 1월 이후 출생아)
※ 완전 모유수유아 우선순위 적용
○지원자격(기준)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서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 저체중, 저신장, 빈혈, 영양섭취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대상자로 확정
○ 모집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 → 보건소 방문상담(신청대상자 반드시 동반)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후 영양위험요인 평가(지원자격 해당자)
※ 보건소 방문 전 반드시 영양사와 전화상담(지원자격 여부 확인)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공급
∙최저생계비 120% 미만 : 본인부담금 없음
∙최저생계비 120%∼200%미만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
- 영양교육 : 월 1회 의무교육(보건소 회의실)
- 가정방문 : 분기별 1회 이상, 개별 영양상담 및 식품보관상태 점검 등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 조사, 영양상태평가
○ 선정기준 : 거주기준,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 평가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판정 후 12. 28∼12. 29까지 개별통보(문자메세지)
○ 구비서류
-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증,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증,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 기타 :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가족관계확인서(외국인만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건강증진계 (전화 270-8939)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60개월 미만 영유아(2007년 1월 이후 출생아)
※ 완전 모유수유아 우선순위 적용
○지원자격(기준)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서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 저체중, 저신장, 빈혈, 영양섭취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대상자로 확정
○ 모집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 → 보건소 방문상담(신청대상자 반드시 동반)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후 영양위험요인 평가(지원자격 해당자)
※ 보건소 방문 전 반드시 영양사와 전화상담(지원자격 여부 확인)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공급
∙최저생계비 120% 미만 : 본인부담금 없음
∙최저생계비 120%∼200%미만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
- 영양교육 : 월 1회 의무교육(보건소 회의실)
- 가정방문 : 분기별 1회 이상, 개별 영양상담 및 식품보관상태 점검 등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 조사, 영양상태평가
○ 선정기준 : 거주기준,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 평가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판정 후 12. 28∼12. 29까지 개별통보(문자메세지)
○ 구비서류
-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증,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증,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 기타 :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가족관계확인서(외국인만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건강증진계 (전화 270-893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