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날짜
- 2011.12.08
- 조회수
- 873
- 등록부서
- 문화예술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윤**(1963-07-04)
임**(1947-03-06)
윤**(2001-02-02)
윤**(1995-07-22)
윤**(1998-04-19)
2. 주 소 : 목포시 상리로 15번길 5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11.12.08
목포시 상동장
1. 성 명
윤**(1963-07-04)
임**(1947-03-06)
윤**(2001-02-02)
윤**(1995-07-22)
윤**(1998-04-19)
2. 주 소 : 목포시 상리로 15번길 5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11.12.08
목포시 상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