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 안내
- 날짜
- 2011.12.14
- 조회수
- 881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 긴급지원 대상자는?
- 가정에 중한 질병이나 사망, 가출, 행방불명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경우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이내(4인기준 2,159천원)
- 재산은 부동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지원의 종류는?
- 생계비는 4인기준 973천원까지
- 의료비는 300만원이내
- 기타 주거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교육지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복지정책과(☏270-8266)으로 문의하세요
- 가정에 중한 질병이나 사망, 가출, 행방불명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경우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이내(4인기준 2,159천원)
- 재산은 부동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지원의 종류는?
- 생계비는 4인기준 973천원까지
- 의료비는 300만원이내
- 기타 주거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교육지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복지정책과(☏270-8266)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