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1.12.22
- 조회수
- 869
- 등록부서
- 홍보과
- 최 고 공 고 문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12.22 ~ 2011.12.29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4세대 4명
- 김**/1981.11.22./목포시 부흥로
- 김**/1975.03.21/목포시 평화로
- 나**/1988.05.18/목포시 옥암로
- 정**/1979.09.05/목포시 당가두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