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1.12.23
- 조회수
- 871
- 등록부서
- 이로동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12.23. ~ 12.30.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 김**/1988.12.04./ 목포시 이로로4번길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12.23. ~ 12.30.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 김**/1988.12.04./ 목포시 이로로4번길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