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1.12.23
- 조회수
- 6
- 등록부서
- 남해수질관리과
- 최고 공고문
ㅇ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01월 0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1.12.23 ~ 2012.01.02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대상자
- 배** / 1981-10-19 / 목포시 교육로
- 김** / 1963-07-09 /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ㅇ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01월 0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1.12.23 ~ 2012.01.02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대상자
- 배** / 1981-10-19 / 목포시 교육로
- 김** / 1963-07-09 /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