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1.12.23
- 조회수
- 905
- 등록부서
- 자치행정과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12.23. ~ 12.30.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4세대 4명
- 배**/1960.07.17./ 목포시 대양동
- 김**/1971.07.09./ 목포시 영산로
- 김**/1973.10.15./ 목포시 영산로
- 황 */1973.01.11./ 목포시 대박길51번길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12.23. ~ 12.30.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4세대 4명
- 배**/1960.07.17./ 목포시 대양동
- 김**/1971.07.09./ 목포시 영산로
- 김**/1973.10.15./ 목포시 영산로
- 황 */1973.01.11./ 목포시 대박길51번길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