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1.12.23
- 조회수
- 878
- 등록부서
- 대중교통과
- 최고 공고문
ㅇ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1.12.23 ~ 2011.12.30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대상자
- 부** / 1961-12-26 / 목포시 연산동
- 황** / 1964-11-26 / 목포시 연산동
- 부** / 1992-09-18 / 목포시 연산동
- 부** / 1994-05-13 / 목포시 연산동
- 강** / 1992-11-15 / 목포시 청호로 210
- 오** / 1957-09-10 / 목포시 연산동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ㅇ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1.12.23 ~ 2011.12.30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대상자
- 부** / 1961-12-26 / 목포시 연산동
- 황** / 1964-11-26 / 목포시 연산동
- 부** / 1992-09-18 / 목포시 연산동
- 부** / 1994-05-13 / 목포시 연산동
- 강** / 1992-11-15 / 목포시 청호로 210
- 오** / 1957-09-10 / 목포시 연산동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