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11.12.27
- 조회수
- 856
- 등록부서
- 문화예술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성 명: 서**(661118-1******)
2. 주 소: 목포시 상동로
3.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2011. 12. 27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1.12.27
상동장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성 명: 서**(661118-1******)
2. 주 소: 목포시 상동로
3.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2011. 12. 27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1.12.27
상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