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1.12.27
- 조회수
- 888
- 등록부서
- 하수과
- 최고공고문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월 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공 고 기 간 : 2011.12.27 ~ 2012.01.03
- 공고 대상자 : 3세대 3명
신**/81.05.05/목포시 산정로9번길
정**/61.02.17/목포시 산정로6번길
강**/64.11.19/목포시 동명들목로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월 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공 고 기 간 : 2011.12.27 ~ 2012.01.03
- 공고 대상자 : 3세대 3명
신**/81.05.05/목포시 산정로9번길
정**/61.02.17/목포시 산정로6번길
강**/64.11.19/목포시 동명들목로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