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1.12.27
- 조회수
- 852
- 등록부서
- 문화예술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01.0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고**
생년월일 : 1985-08-03
주 소 : 목포시 영산로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제2항)
2011.12.27
상동장
성 명 : 고**
생년월일 : 1985-08-03
주 소 : 목포시 영산로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제2항)
2011.12.27
상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