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2.01.04
- 조회수
- 882
- 등록부서
- 하수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 대상자(3세대 3명)
- 신**/1981.05.05/목포시 산정로9번길
- 정**/1961.02.17/목포시 산정로6번길
- 강**/1964.11.19/목포시 동명들목로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O 공 고 기 간 : 2012.01.04 ~ 01.20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 대상자(3세대 3명)
- 신**/1981.05.05/목포시 산정로9번길
- 정**/1961.02.17/목포시 산정로6번길
- 강**/1964.11.19/목포시 동명들목로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O 공 고 기 간 : 2012.01.04 ~ 01.20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