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2.01.04
- 조회수
- 860
- 등록부서
- 대중교통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 대상자(2세대 2명)
- 강**/1992.11.15/목포시 청호로
- 오**/1957.09.10/목포시 연산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O 공 고 기 간 : 2012.01.04 ~ 01.20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 대상자(2세대 2명)
- 강**/1992.11.15/목포시 청호로
- 오**/1957.09.10/목포시 연산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O 공 고 기 간 : 2012.01.04 ~ 01.20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