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주소이전 1차공고
- 날짜
- 2012.01.04
- 조회수
- 912
- 등록부서
- 문화예술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과 같은법 시행령 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상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2년 1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고기간 : 2012. 01. 04 ~ 01.12
0 공고대상자 (1세대 1명)
- 최** / 1967-09-05 / 목포시 상동로63 101동207호(상동주공1단지아파트)
0 신고사항 : 재등록
0 미신고시 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전환 (상동 주민센터, 목포시 상리로1번길32)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과 같은법 시행령 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상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2년 1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고기간 : 2012. 01. 04 ~ 01.12
0 공고대상자 (1세대 1명)
- 최** / 1967-09-05 / 목포시 상동로63 101동207호(상동주공1단지아파트)
0 신고사항 : 재등록
0 미신고시 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전환 (상동 주민센터, 목포시 상리로1번길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