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관 및 전시관 대관안내
- 날짜
- 2012.01.11
- 조회수
- 952
- 등록부서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관 및 전시관 대관 안내
목포문화예술회관·목포종합예술갤러리 공연관 및 전시관을 다음과 같이 대관코자
안내 합니다.
- 다 음 -
1. 대관장소 : 목포문화예술회관 / 목포종합예술갤러리
2. 대관기간
1) 공연대관
·상반기 : 매년 12월 1일부터 ~ 다음해 5월 30일까지(수시접수)
·하반기 : 매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수시접수)
2) 전시대관 :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수시접수)
3) 결과통보 : 신청서 접수 후 전화 및 서면(우편)으로 개별 통보
3. 대관신청시 제출서류
1) 공연대관 : 공연장 사용신청서, 공연 운영계획서 - 1부
·스타인웨이 피아노 사용신청서 1부(신청자에 한함)
2) 전시대관 : 전시장 사용신청서, 전시 계획서, 작가·단체 프로필(도록) - 1부
4. 대관신청서 접수방법
1) 신청서 접수기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2)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내 대관관련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직접 제출
·우편: (530-842) 목포시 남농로 102 (용해동 924-1), FAX: 061-270-8710
5 대관절차
·대관신청/접수 → 심의 → 대관허가 → 대관료납부(사용일15일전까지) → 디스플레이
6. 대관 준수사항
※ 대관 준수사항을 필독하시어 대관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목포문화예술
회관은순수 공연 및 전시만이 대관 가능합니다.
1) 사용자는 당 문화예술회관의 조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공연장·전시장은 1월1일, 설날, 추석날(연휴포함), 매주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3)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자동 취소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5)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 파손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사용료의 반환 (위약금 부과)는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한다.
8) 대관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15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9) 쾌적한 관람 분위기 조성과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는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1월부터 3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연은 1회 각각 2시
간 이상 신청)
10) 공연·전시장내에는 꽃 또는 음식물은 갖고 들어 갈 수 없다.
11) 공연·전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 수거
처리 한다.
9. 대관문의 : 공연대관 061-270-8488, 전시대관 061-270-8484
목포문화예술회관·목포종합예술갤러리 공연관 및 전시관을 다음과 같이 대관코자
안내 합니다.
- 다 음 -
1. 대관장소 : 목포문화예술회관 / 목포종합예술갤러리
2. 대관기간
1) 공연대관
·상반기 : 매년 12월 1일부터 ~ 다음해 5월 30일까지(수시접수)
·하반기 : 매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수시접수)
2) 전시대관 :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수시접수)
3) 결과통보 : 신청서 접수 후 전화 및 서면(우편)으로 개별 통보
3. 대관신청시 제출서류
1) 공연대관 : 공연장 사용신청서, 공연 운영계획서 - 1부
·스타인웨이 피아노 사용신청서 1부(신청자에 한함)
2) 전시대관 : 전시장 사용신청서, 전시 계획서, 작가·단체 프로필(도록) - 1부
4. 대관신청서 접수방법
1) 신청서 접수기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2)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내 대관관련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직접 제출
·우편: (530-842) 목포시 남농로 102 (용해동 924-1), FAX: 061-270-8710
5 대관절차
·대관신청/접수 → 심의 → 대관허가 → 대관료납부(사용일15일전까지) → 디스플레이
6. 대관 준수사항
※ 대관 준수사항을 필독하시어 대관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며, 목포문화예술
회관은순수 공연 및 전시만이 대관 가능합니다.
1) 사용자는 당 문화예술회관의 조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공연장·전시장은 1월1일, 설날, 추석날(연휴포함), 매주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3)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자동 취소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5)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 파손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사용료의 반환 (위약금 부과)는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한다.
8) 대관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15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9) 쾌적한 관람 분위기 조성과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는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1월부터 3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연은 1회 각각 2시
간 이상 신청)
10) 공연·전시장내에는 꽃 또는 음식물은 갖고 들어 갈 수 없다.
11) 공연·전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 수거
처리 한다.
9. 대관문의 : 공연대관 061-270-8488, 전시대관 061-270-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