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주소이전 2차공고
- 날짜
- 2012.01.13
- 조회수
- 878
- 등록부서
- 문화예술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공고하오니 2012년 1월 25일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1세대 1명
최** / 1967.09.05 / 목포시 상동로
○ 공고기간 : 2012. 01. 13. ~ 2012. 01. 25.
○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상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 및 "직권 거주불명등록" 표시
2012.01.13
목포시 상동장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공고하오니 2012년 1월 25일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1세대 1명
최** / 1967.09.05 / 목포시 상동로
○ 공고기간 : 2012. 01. 13. ~ 2012. 01. 25.
○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상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 및 "직권 거주불명등록" 표시
2012.01.13
목포시 상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