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 날짜
- 2012.02.06
- 조회수
- 892
- 등록부서
- 하당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공고하오니 2012년 2월 15일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대상자
장** / 1957.09.24 / 목포시 하당로
김** / 1960.07.26 / 목포시 하당동
임** / 1970.07.07 / 목포시 교육로
김** / 1980.04.30 / 목포시 하당동
정** / 1982.12.09 / 목포시 교육로
김** / 1983.02.24/ 목포시 백년대로
이** / 1983.08.25./ 목포시 백년대로
윤** / 1984.01.24 / 목포시 삼각로
0 공고기간 : 2012. 02. 06. ~ 2012. 02. 15.
0 신고사항 : 재등록
0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하당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
0 자료제공 : 하당동(홍세희 061. 270. 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