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2.03.05
- 조회수
- 908
- 등록부서
- 하수과
- 최고공고문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3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공 고 기 간 : 2012.03.05 ~ 2012.03.13
- 공고 대상자 : 1세대 4명
이**/1972.06.29/목포시 상동로
이**/1979.07.11/목포시 상동로
이**/2011.11.01/목포시 상동로
최**/1950.05.24/목포시 상동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3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공 고 기 간 : 2012.03.05 ~ 2012.03.13
- 공고 대상자 : 1세대 4명
이**/1972.06.29/목포시 상동로
이**/1979.07.11/목포시 상동로
이**/2011.11.01/목포시 상동로
최**/1950.05.24/목포시 상동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