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2.03.06
- 조회수
- 898
- 등록부서
- 하당동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3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공 고 기 간 : 2012.03.06 ~ 2012.03.13
- 공고 대상자 : 11세대 11명
정**/1973.11.10/목포시 백년대로297번길
박**/1970.02.07/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김**/1970.04.09/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김**/1962.05.17/목포시 하당로
정**/1966.05.05/목포시 하당로
이**/1967.06.13/목포시 하당로
김**/1972.07.04/목포시 하당로
배**/1972.11.10/목포시 하당로
오**/1974.05.10/목포시 하당로
김**/1976.04.23/목포시 하당로
이**/1979.10.18/목포시 하당로227번길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3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공 고 기 간 : 2012.03.06 ~ 2012.03.13
- 공고 대상자 : 11세대 11명
정**/1973.11.10/목포시 백년대로297번길
박**/1970.02.07/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김**/1970.04.09/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김**/1962.05.17/목포시 하당로
정**/1966.05.05/목포시 하당로
이**/1967.06.13/목포시 하당로
김**/1972.07.04/목포시 하당로
배**/1972.11.10/목포시 하당로
오**/1974.05.10/목포시 하당로
김**/1976.04.23/목포시 하당로
이**/1979.10.18/목포시 하당로227번길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