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대한민국 명장 선정계획에 따른 숙련기술자 신청 안내
- 날짜
- 2012.04.06
- 조회수
- 938
- 등록부서
- 하수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매년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우대하고 있으니, 자격을 갖춘 많은 숙련기술자들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산업인력관리공단(www.hrdkorea.kr)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