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산업 안내
- 날짜
- 2012.04.12
- 조회수
- 898
- 등록부서
- 하수과
1.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기업주에게 지원금(시설비의 50%)을 지급하는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한 기업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목포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제조업,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
나. 지원요건 : 다음 시설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한 경우
- 기숙사, 국내식당, 사내교육시설, 목욕시설, 체력단련시설, 통근차량, 기타
다. 지원한도 : 투자금액의 50%(5,000만원 한도)
라. 접수및문의처 : 목포고용센터
덧붙임 고용환경개선 세부지원계획 1부. 끝.
2. 이에 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한 기업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목포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제조업,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
나. 지원요건 : 다음 시설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한 경우
- 기숙사, 국내식당, 사내교육시설, 목욕시설, 체력단련시설, 통근차량, 기타
다. 지원한도 : 투자금액의 50%(5,000만원 한도)
라. 접수및문의처 : 목포고용센터
덧붙임 고용환경개선 세부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