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공급업체를 위한 시스템 등록 및 이용 안내
- 날짜
- 2012.05.07
- 조회수
- 1066
- 등록부서
- 하수과
1. 교육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 및 용역 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조달시스템(S2B)에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이에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에 등록 및 이용방법을 알려드리오니 기업의 공공시장 판로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S2B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 : S2B(학교장터) 고객지원센터 호남권센터 ☎062-365-9771
2. 이에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에 등록 및 이용방법을 알려드리오니 기업의 공공시장 판로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S2B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 : S2B(학교장터) 고객지원센터 호남권센터 ☎062-365-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