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공고문
- 날짜
- 2012.07.12
- 조회수
- 886
- 등록부서
- 홍보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공고하오니 2012년 7월 18일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생년월일/주소
천** / 1957.02.05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08번길
이**/ 1967.01.2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08번길
○ 공고기간 : 2012.07.12. ~ 2012.07.18.
○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연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 및 "직권 거주불명등록" 표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공고하오니 2012년 7월 18일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생년월일/주소
천** / 1957.02.05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08번길
이**/ 1967.01.2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08번길
○ 공고기간 : 2012.07.12. ~ 2012.07.18.
○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연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 및 "직권 거주불명등록"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