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2.07.26
- 조회수
- 959
- 등록부서
- 홍보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2세대 2명
- 천** / 1957.02.05 / 목포시 영산로208번길
- 이** / 1967.01.20 / 목포시 영산로208번길
2.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관리주소이전(연동주민센터주소:산정안로11)
3. 직권조치일자 : 2012. 07. 2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2세대 2명
- 천** / 1957.02.05 / 목포시 영산로208번길
- 이** / 1967.01.20 / 목포시 영산로208번길
2.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관리주소이전(연동주민센터주소:산정안로11)
3. 직권조치일자 : 2012. 0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