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실명예방사업(눈 수술비 지원) 안내
- 날짜
- 2012.08.02
- 조회수
- 1106
- 등록부서
- 보건사업과
보건복지부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저소득층 어르신 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질환
○ 지원대상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 지원범위 : 안과수술 본인부담금(지원기준 및 상환액은 지침에 의함)
○ 구비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안과소견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접 수 처 : 보건소 지역보건계(270-3699)
○ 지원절차 :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통보
* 지원결정 전 수술 시 지원불가
첨부 :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