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YWCA여성인력개발센터-산모도우미 이용해보기!
- 날짜
- 2010.10.28
- 조회수
- 630
- 등록부서
YWCA 산모신생아도우미 는
기초 ․ 심화․보수교육을 이수한 전문 직업인입니다.
산모를 이해할 수 있는 출산 경험자입니다.
아기를 좋아하는 40대~60대 여성입니다.
산후조리와 관련한 이론․실기․인성․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고 각종 질병여부가 확인된 신체 건강한 분입니다.
YWCA 회원으로서 공인받은 분입니다.
도우미서비스 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도우미 서비스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도우미의 근무는 주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오후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1시까지 입니다.
도우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시 상호 협의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이 조정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내)
알요일, 공휴일(국경일, 노동절 및 명절)은 정식 휴무이지만
산모와 협의하여 요일 조정 및 대체근무가 가능합니다.
가정파견과 병원파견 모두 가능합니다.
원거리 파견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의 일시적인 질병이나 산모 개인사유로 인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우미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에 의하여 손실을 보증합니다.
◎ 지원가정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97
31,980
21,413
31,994
3인
1,689
45,270
41,870
46,111
4인
1,956
52,706
52,850
53,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지급
◎ 지원기간 및 서비스 이용시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2급이상) 산모4주(24일)
- 평일은 8시간(09:00-17:00)
- 토요일은 4시간(09:00-13:00)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상호 협의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조정 가능
◎ 신청서 접수
- 신청장소 : 산모 주거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서식1호),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각 1부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 서비스 신청시(대상자)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서식 1호)를 보건소(또는 지소)에 제출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 (시군구) 서비스 대상자 결정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원으로 정보전송
- 관리원 서비스 대상자 카드발급 정보를 KB국민은행에 전송
- (KB 국민은행)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배송)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총구매력
(A=B+C)
소 득
바우처 지원액(B)
본인부담금(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642,000원
(53,500원/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550,000원
92,000원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596,000원
46,000원
쌍생아
1,180,000원
(65,556원/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1,088,000원
92,000원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1,134,000원
46,000원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인
1,747,000원
(72,792원/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1,655,000원
92,000원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1,701,000원
46,000원
◎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인터넷 뱅킹,폰뱅킹, ATM등을
이용한 이체거래
* 통보된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바우처 카드로 매일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우미 비용 서비스 결제 단말기: 전용단말기, 결제 휴대폰
: 카드 미발급, 카드 분실, 방문도우미의 근무 형태 변경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 마다 결제가 어려운 경우 일괄결제 인정하되 서비스 제공기록지 기록 철저
: 통신 음영지역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ARS 결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사유를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록 철저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대상자별 바우처량(12일,18일, 또는 24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기초 ․ 심화․보수교육을 이수한 전문 직업인입니다.
산모를 이해할 수 있는 출산 경험자입니다.
아기를 좋아하는 40대~60대 여성입니다.
산후조리와 관련한 이론․실기․인성․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고 각종 질병여부가 확인된 신체 건강한 분입니다.
YWCA 회원으로서 공인받은 분입니다.
도우미서비스 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도우미 서비스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도우미의 근무는 주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오후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1시까지 입니다.
도우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시 상호 협의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이 조정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내)
알요일, 공휴일(국경일, 노동절 및 명절)은 정식 휴무이지만
산모와 협의하여 요일 조정 및 대체근무가 가능합니다.
가정파견과 병원파견 모두 가능합니다.
원거리 파견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의 일시적인 질병이나 산모 개인사유로 인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우미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에 의하여 손실을 보증합니다.
◎ 지원가정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97
31,980
21,413
31,994
3인
1,689
45,270
41,870
46,111
4인
1,956
52,706
52,850
53,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지급
◎ 지원기간 및 서비스 이용시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2급이상) 산모4주(24일)
- 평일은 8시간(09:00-17:00)
- 토요일은 4시간(09:00-13:00)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상호 협의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조정 가능
◎ 신청서 접수
- 신청장소 : 산모 주거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서식1호),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각 1부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발급
- 서비스 신청시(대상자)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서식 1호)를 보건소(또는 지소)에 제출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 (시군구) 서비스 대상자 결정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원으로 정보전송
- 관리원 서비스 대상자 카드발급 정보를 KB국민은행에 전송
- (KB 국민은행)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배송)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총구매력
(A=B+C)
소 득
바우처 지원액(B)
본인부담금(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642,000원
(53,500원/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550,000원
92,000원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596,000원
46,000원
쌍생아
1,180,000원
(65,556원/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1,088,000원
92,000원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1,134,000원
46,000원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인
1,747,000원
(72,792원/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1,655,000원
92,000원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1,701,000원
46,000원
◎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인터넷 뱅킹,폰뱅킹, ATM등을
이용한 이체거래
* 통보된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바우처 카드로 매일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우미 비용 서비스 결제 단말기: 전용단말기, 결제 휴대폰
: 카드 미발급, 카드 분실, 방문도우미의 근무 형태 변경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 마다 결제가 어려운 경우 일괄결제 인정하되 서비스 제공기록지 기록 철저
: 통신 음영지역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ARS 결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사유를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록 철저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대상자별 바우처량(12일,18일, 또는 24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