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1.03.16
- 조회수
- 377
- 등록자
- 장정훈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3일까지 신고(거주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3.16 ~ 03.23
o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7세대 7명
- 조**/1968-05-29/목포시 동명동
- 이**/1979-12-02/목포시 동명동
- 이**/1965-04-14/목포시 동명동
- 서**/1958-09-25/목포시 광동2가
- 오**/1959-04-02/목포시 동명동
- 김**/1962-04-04/목포시 동명동
- 강**/1986-05-05/목포시 산정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