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1.03.16
- 조회수
- 368
- 등록자
- 허순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고기간 : 2011. 3. 16 ~ 2011. 3. 24
0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0 공고대상자 : 5명
- 김 * * (78. 01. 20, 여 양동)
- 김 * * (79. 09. 11, 여 남교동)
- 김 * * (76. 11. 10, 여 죽교동)
- 김 * * (54. 04. 03, 남 죽교동)
- 김 * * (77. 04. 07, 남 명륜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0 공고기간 : 2011. 3. 16 ~ 2011. 3. 24
0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0 공고대상자 : 5명
- 김 * * (78. 01. 20, 여 양동)
- 김 * * (79. 09. 11, 여 남교동)
- 김 * * (76. 11. 10, 여 죽교동)
- 김 * * (54. 04. 03, 남 죽교동)
- 김 * * (77. 04. 07, 남 명륜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