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1.03.16
- 조회수
- 370
- 등록자
- 김미영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3.16 ~ 03.24
o 공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6세대 6명
- 유 */60.12.17/목포시 용해동
- 최**/61.10.26/목포시 용해동
- 백**/78.08.20/목포시 용해동
- 이**/58.03.02/목포시 용해동
- 이**/67.07.13/목포시 용해동
- 강**/85.02.09/목포시 용해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3.16 ~ 03.24
o 공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6세대 6명
- 유 */60.12.17/목포시 용해동
- 최**/61.10.26/목포시 용해동
- 백**/78.08.20/목포시 용해동
- 이**/58.03.02/목포시 용해동
- 이**/67.07.13/목포시 용해동
- 강**/85.02.09/목포시 용해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