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안내
- 날짜
- 2011.03.16
- 조회수
- 374
- 등록자
- 심경희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3.16 ~ 03.29
o 공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8세대 8명
- 한**/75.11.05/목포시 산정동
- 장**/74.10.16/목포시 산정동
- 김**/87.01.24/목포시 산정동
- 문**/67.12.04/목포시 산정동
- 손**/65.01.20/목포시 산정동
- 최**/63.12.19/목포시 산정동
- 서**/60.07.01/목포시 산정동
- 조**/60.09.20/목포시 산정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3.16 ~ 03.29
o 공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8세대 8명
- 한**/75.11.05/목포시 산정동
- 장**/74.10.16/목포시 산정동
- 김**/87.01.24/목포시 산정동
- 문**/67.12.04/목포시 산정동
- 손**/65.01.20/목포시 산정동
- 최**/63.12.19/목포시 산정동
- 서**/60.07.01/목포시 산정동
- 조**/60.09.20/목포시 산정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