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1.03.17
- 조회수
- 363
- 등록자
- 박선영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3.17 ~ 03.24
o 공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3세대 3명
- 김**/ 1962.04.20/ 목포시 상동
- 박**/ 1962.08.21/ 목포시 상동
- 안**/ 1974.03.13/ 목포시 상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3.17 ~ 03.24
o 공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3세대 3명
- 김**/ 1962.04.20/ 목포시 상동
- 박**/ 1962.08.21/ 목포시 상동
- 안**/ 1974.03.13/ 목포시 상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