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11.03.22
- 조회수
- 373
- 등록자
- 박승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박** / 1973. 3. 18일생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2. 직권조치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삼향동주민센터 주소(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58-8)로 이전 함
3. 직권조치 일자 : 2011. 3. 22
1. 직권조치 대상자 : 박** / 1973. 3. 18일생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2. 직권조치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삼향동주민센터 주소(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58-8)로 이전 함
3. 직권조치 일자 :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