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날짜
- 2011.03.23
- 조회수
- 374
- 등록자
- 박미애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3.23 ~ 2011.03.30
o 공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 양** 1957.09.06 목포시 산정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