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1.03.24
- 조회수
- 386
- 등록자
- 조광운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3.24 ~ 2011.03.30
o 공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2세대 2명
- 김** 1965.01.01 목포시 상동
- 김** 1962.10.03 목포시 상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3.24 ~ 2011.03.30
o 공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2세대 2명
- 김** 1965.01.01 목포시 상동
- 김** 1962.10.03 목포시 상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