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직권조치결과공고
- 날짜
- 2011.03.25
- 조회수
- 369
- 등록자
- 허순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0 직권조치대상자 : 5명
- 김 * * (78. 01. 20, 여, 양동 41-8)
- 김 * * (79. 09. 11, 여, 남교동 51-58)
- 김 * * (76. 11. 10, 여, 죽교동 104-2)
- 김 * * (54. 04. 03, 남, 죽교동 129 )
- 김 * * (77. 04. 07, 남, 명륜동 6-6 )
0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0 직권조치일자 : 2011. 03. 25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 직권조치대상자 : 5명
- 김 * * (78. 01. 20, 여, 양동 41-8)
- 김 * * (79. 09. 11, 여, 남교동 51-58)
- 김 * * (76. 11. 10, 여, 죽교동 104-2)
- 김 * * (54. 04. 03, 남, 죽교동 129 )
- 김 * * (77. 04. 07, 남, 명륜동 6-6 )
0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0 직권조치일자 : 2011. 03. 25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