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1.03.25
- 조회수
- 393
- 등록자
- 조광운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1세대 1명
- 김** / 1976.11.22./ 목포시 상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o 직권조치일자 : 2011.03.25.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1세대 1명
- 김** / 1976.11.22./ 목포시 상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o 직권조치일자 : 2011.03.25.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