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1.03.28
- 조회수
- 370
- 등록자
- 장정훈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 대상자 : 7세대 7명
- 조**/1968.05.29/ 목포시 동명동
- 이**/1979.12.02/ 목포시 동명동
- 이**/1965.04.14/ 목포시 동명동
- 서**/1958.09.25/ 목포시 광동2가
- 오**/1959.04.02/ 목포시 동명동
- 김**/1962.04.04/ 목포시 동명동
- 강**/1986.05.05/ 목포시 산정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O 직권조치일자 : 2011.03.28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 대상자 : 7세대 7명
- 조**/1968.05.29/ 목포시 동명동
- 이**/1979.12.02/ 목포시 동명동
- 이**/1965.04.14/ 목포시 동명동
- 서**/1958.09.25/ 목포시 광동2가
- 오**/1959.04.02/ 목포시 동명동
- 김**/1962.04.04/ 목포시 동명동
- 강**/1986.05.05/ 목포시 산정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O 직권조치일자 : 2011.03.28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