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공고
- 날짜
- 2011.04.01
- 조회수
- 370
- 등록자
- 장정훈
최고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공고하오니 2011년 4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 1세대 1명
- 박**/78.12.28/목포시 산정동
O 공고기간 : 2011.04.01 ~ 04.07
O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공고하오니 2011년 4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 1세대 1명
- 박**/78.12.28/목포시 산정동
O 공고기간 : 2011.04.01 ~ 04.07
O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