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주소이전 1차공고
- 날짜
- 2011.05.11
- 조회수
- 368
- 등록자
- 조광운
최고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공고하오니 2011년 05월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3세대 3명
- 김** / 1947.06.28. / 목포시 상동
- 김** / 1963.07.10. / 목포시 상동
- 최* / 1969.02.24. / 목포시 상동
○ 공고기간 : 2011.05.11. ~ 2011.05.17.
○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공고하오니 2011년 05월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3세대 3명
- 김** / 1947.06.28. / 목포시 상동
- 김** / 1963.07.10. / 목포시 상동
- 최* / 1969.02.24. / 목포시 상동
○ 공고기간 : 2011.05.11. ~ 2011.05.17.
○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