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 날짜
- 2011.05.12
- 조회수
- 380
- 등록자
- 박승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1년 05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김**(1967.3.14)
○ 최종신고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 공고기간 : 2011. 5. 12. ~ 2011. 5. 1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1년 05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김**(1967.3.14)
○ 최종신고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 공고기간 : 2011. 5. 12. ~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