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1.05.31
- 조회수
- 354
- 등록자
- 박미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 (2세대 2명)
천** 천** (1957.02.05) 목포시 산정동
이** 이** (1967.01.20) 목포시 산정동
- 직권조치일자 : 2011. 5. 31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1. 5. 31 ~ 2011. 6.14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 (2세대 2명)
천** 천** (1957.02.05) 목포시 산정동
이** 이** (1967.01.20) 목포시 산정동
- 직권조치일자 : 2011. 5. 31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1. 5. 31 ~ 2011. 6.14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