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 날짜
- 2012.02.01
- 조회수
- 251
- 등록부서
- 여성가족과
○ 목포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재등록 등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2012 1. 30부터 3. 20(51일간)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중점정리사항으로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며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및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에 대하여 확인 정정 예정이다.
○ 조사결과 주민등록의 불일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직권조치(정정, 말소)를 하거나,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로 판명 될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3/4까지 경감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공무원 및 통장으로 구성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중점정리사항으로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며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및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에 대하여 확인 정정 예정이다.
○ 조사결과 주민등록의 불일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직권조치(정정, 말소)를 하거나,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로 판명 될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3/4까지 경감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공무원 및 통장으로 구성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