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 날짜
- 2012.03.05
- 조회수
- 864
- 등록부서
- 부흥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공고하오니 2012년 3월 13일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추** / 1967.04.05 / 목포시 미항로
김** / 1971.12.30 / 목포시 부흥로
박** / 1978.06.15 / 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
○ 공고기간 : 2012. 03. 05. ~ 2012. 03. 13.
○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부흥동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 및 "직권 거주불명등록" 표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공고하오니 2012년 3월 13일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추** / 1967.04.05 / 목포시 미항로
김** / 1971.12.30 / 목포시 부흥로
박** / 1978.06.15 / 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
○ 공고기간 : 2012. 03. 05. ~ 2012. 03. 13.
○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부흥동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 및 "직권 거주불명등록"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