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2.03.06
- 조회수
- 254
- 등록부서
- 부흥동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3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공 고 기 간 : 2012.03.06 ~ 2012.03.14
- 공고 대상자 : 6세대 7명
곽**/1977.03.10/목포시 삼향천로
노**/1951.09.01/목포시 삼향천로
이**/1963.05.16/목포시 삼향천로
정**/1961.03.15/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
김**/1961.08.11/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
김**/1984.02.01/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
이**/1983.10.31/목포시 미항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3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공 고 기 간 : 2012.03.06 ~ 2012.03.14
- 공고 대상자 : 6세대 7명
곽**/1977.03.10/목포시 삼향천로
노**/1951.09.01/목포시 삼향천로
이**/1963.05.16/목포시 삼향천로
정**/1961.03.15/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
김**/1961.08.11/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
김**/1984.02.01/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
이**/1983.10.31/목포시 미항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